Articles of Association
제 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한국아동가족복지학회. Korea Child & Family Welfare Association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아동·가족복지에 관한 학술연구와 실천운동을 통해 한국아동·가족복지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소속된 곳에 둔다.
제 4조(사업)
본 회는 제2조에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 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종류)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 단체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회원의 자격)
제7조(입회)
본 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 3장 임원
제 9조(임원의 종류)본 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제 10조 (임원 선출)
제 11조(임기)
제 12조(임원의 임무)
제 4장 회의
제 13조 본회에는 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를 둔다.
제 14조 (총회의 소집)
제 15조(총회의 기능)
제 16조(총회의 의결정족수)
본 회의 회의는 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총회 5일전에 서면으로 위임장을 제출한 회원도 출석회원 수에 포함한다.
제 17조(이사회의)
제 18조(상임이사회 소집 및 기능)
제 19조(상임이사회의 의결정족수)
상임이사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 5장 재정
제 20조(재정)
제 21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총회일로부터 익년 총회 전까지로 한다.
부칙
제 1조(발표)
본 회칙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