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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투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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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간현황
  • 1

    투고 자격은 주저자를 포함하여 모든 저자가 학회 회원이어야 하며, 2편 이상의 논문(공동연구 포함)을 동시에 투고할 수 있다. 단, 논문 게재는 한 호당 1인 1편 게재를 원칙으로 하며, 공동논문의 제 1저자가 아닌 경우 2편까지 게재할 수 있다.

  • 2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고, 연 4회 3월 31일, 6월 30일,9월 30일,12월 31일에 발행하며, 각각의 발행일 20일전에
    게재가 확정된 논문을 발행한다.

  • 3

    논문의 투고,접수, 및 심사는 본 학회 홈페이지 www.familywelfare.net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진행되며, 한국어 및 영어 이외의 외국어 사용자와 같이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관리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전자우편으로 진행 할 수 있다. 논문 투고시 본 학회 홈페이지 www.familywelfare.net에서 다음 문서를 내려 받아 함께 제출한다.

    • 논문 투고 신청서(표절방지시스템 활용 동의사항 포함), 저작권 이양 동의서, 연구윤리 자가점검표
  • 4

    본 학회에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2015.12.29 개정)"에 따라 모든 인간 또는 인체 유래물을 대상으로하는 연구는 사전에 반드시 생명윤리심사위원(IRB)의 심의를 받아야 함을 원칙으로 하나, 공인된 기관의 연구윤리교육 참가확인서로 대신 할 수 있다.

  • 5

    투고 논문은 투고시 다음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 영문 초록(Abstract)을 175단어 내외로 갖추어야 한다.
    • 주제어(Key words)를 3~5개 추출하여 국문과 영문으로 제시한다.
    • 각 저자의 이름, 소속기관을 표기한다.
      소속 다른 저자들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저자의 이름 뒤, 소속기관의 앞에 괄호 없는 어깨 번호를 하고 번호 순으로 표기한다.
    • 책임저자의 이름, 소속, 이메일을 기재하며, 첫 페이지에 각주로 표시한다.
    • 이전에 같은 내용으로 학술대회에 발표를 하였을 경우 학회명과 장소, 학회일시를 기재한다.
    • 투고 원고가 학위논문의 축약본이나 일부일 경우 명시한다.
    • 논문 심사료 편당 7만원을 납부하여야 하며, 재심사시 심사위원 1인당 재심료 각 3만원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 6

    교정은 저자가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교정 중 원고는 개변, 추가할 수 없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이를 교정할 수 있다.

  • 7

    논문 게재료는 출판 후 인쇄면수에 따라 부과하는데, 15매까지 20만원이고, 1매 추가시 2만원씩 증가한다. 연구비 지원을 받은 경우는 추가 게재료 20만원 납부한다.

  • 8

    논문의 심사절차, 심사내용 등과 관련된 사항은 <논문심사규정> 논문의 편집양식 및 참고문헌의 표기는
    <게재원고 작성양식>에 의하여, 논문편집양식에 맞지 않는 논문은 접수하지 않는다.

  • 1996년 11월 01일 제정
  • 2006년 12월 01일 개정
  • 2008년 01월 01일 개정
  • 2009년 01월 01일 개정
  • 2015년 10월 01일 개정
  • 2020년 03월 12일 개정
  • 2023년 04월 24일 개정
  • 논문 투고 문의사항 E-mail : kfwa12@naver.com
  • 논문 투고 관련 입금 계좌 : 농협 351-1117-6992-43 한국아동가족복지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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