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tructions to Authors
투고 자격은 주저자를 포함하여 모든 저자가 학회 회원이어야 하며, 2편 이상의 논문(공동연구 포함)을 동시에 투고할 수 있다.
단, 논문 게재는 한 호당 1인 1편 게재를 원칙으로 하며, 공동논문의 제 1저자가 아닌 경우 2편까지 게재할 수 있다.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고, 연 4회 3월 31일, 6월 30일,9월 30일,12월 31일에 발행하며, 각각의 발행일 20일전에
게재가 확정된 논문을 발행한다.
논문의 투고,접수, 및 심사는 본 학회 홈페이지 www.familywelfare.net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진행되며, 한국어 및 영어 이외의 외국어 사용자와 같이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관리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전자우편으로 진행 할 수 있다. 논문 투고시 본 학회 홈페이지 www.familywelfare.net에서 다음 문서를 내려 받아 함께 제출한다.
본 학회에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2015.12.29 개정)"에 따라 모든 인간 또는 인체 유래물을 대상으로하는 연구는 사전에 반드시 생명윤리심사위원(IRB)의 심의를 받아야 함을 원칙으로 하나, 공인된 기관의 연구윤리교육 참가확인서로 대신 할 수 있다.
투고 논문은 투고시 다음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교정은 저자가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교정 중 원고는 개변, 추가할 수 없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이를 교정할 수 있다.
논문 게재료는 출판 후 인쇄면수에 따라 부과하는데, 15매까지 20만원이고, 1매 추가시 2만원씩 증가한다. 연구비 지원을 받은 경우는 추가 게재료 20만원 납부한다.
논문의 심사절차, 심사내용 등과 관련된 사항은 <논문심사규정> 논문의 편집양식 및 참고문헌의 표기는
<게재원고 작성양식>에 의하여, 논문편집양식에 맞지 않는 논문은 접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