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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윤리 규정

Research Ethics Regulations and Guidelin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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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1장 총칙

    • 제 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아동가족복지학회에서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적용대상 및 범위)

      본 규정은 한국아동가족복지학회에서 발간하는 모든 간행물을 대상으로 하며, 특정연구 분야의 윤리 및 진실성에 관하여 국가의 법령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 제 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연구자"란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모든 간행물에 참여한 사람

      • "연구 원자료"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가 실험,관찰,조사 등을 거쳐 수집한 가공 이전의 자료와 문헌 등을 말한다.

      • "연구자료"란 연구 원자료를 가공한 자료와 이를 활용한 2차 자료 및 문헌을 말한다.

      • "연구 결과"란 연구자가 연구활동을 통해 얻은 연구자료를 활용하여 도출한 체계화된 결론을 말한다.

      • "연구 결과물"이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결과를 기술한 보고서·논문·간행물·단행본 등의 학술적 저작물과 지식재산을 말한다.

  • 제 2장 연구자 및 학회의 역할과 책임

    • 제 4조(연구자 및 학회의 역할과 책임)

      •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존중
        •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 학회의 역할과 책임

        • 학회는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학회는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해 검증·판단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학회는 연구자가 연구수행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 5조(연구윤리위원회)
      한국아동가족복지학회 모든 간행물의 연구진실성 여부를 심사하고, 판정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및 임기

        •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장 1인,연구윤리위원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 연구윤리위원장은 본 학회의 연구윤리위원 선정기준에 합당한 자를 회장이 임명한다.
        • 연구윤리위원은 본 학회의 연구윤리위원 선정기준에 합당한 자를 연구윤리위원장이 선임하여 회장의 재가를 받는다.
        • 연구윤리위원장 및 연구윤리위원 임기는 각 각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연구윤리위원회 선정기준은 가족복지 정책, 가족복지서비스, 가족상담 및 치료 등 가족복지학 전공자, 윤리학전공자

  • 제 3장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 제 6조(연구 부정행위의 범위)

      •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수행,결과 보고 및 발표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인식하게 하는 행위
          •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과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 한 저작물을 추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 학회의 회장은 제 1항에 따른 연구부정 행위 외에도 자체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자체지침에 포함시킬 수 있다.

    • 제 7조(연구부정행위의 판단)

      •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만한 행위인지

        • 해당 행위 당시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및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 행위자의 고의,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 6조 제1항 제 7호에서 정한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를 판단하고자 할 때에는
        대학동 연구자의 소속기관에서금지되는 행위를 명문으로 정하고 있거나 연구자가 속한 학계에서 부정한 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 4장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 제 8조(제보자의 권리보호)

      • "제보자"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여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학회에 알린자를 말한다.

      • 제보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단, 익명제보라 하더라도 연구 과제명,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전문기관 및 학회 등은
        실명제보에 준하여 처리 할 수 있다.

      • 회장은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 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제보자가 제3항의 불이익 또는 차별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 될 경우 해당 기관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제보자는 제보 접수기관 또는 조사기관에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것을 요구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음에도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 제 9조(피조사의 권리 보호)

      • "피조사자"란 제보자의 제보나 학회 등의 인지로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과정에서
        연구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조사기관은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된다.

      • 피조사자는 조사기관에 연구부정행위의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제 10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주체)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있다.

      •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하여 조사위원회 등 관련기과(이하 "조사위원회" 라 함)을 두어야 한다.

    • 제 11조(연구부정행위 검증원칙)

      •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조사위원회에 있다.
        단, 조사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피조사자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 그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 및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피조사자에게는 해당 제보 내용을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

      • 학회의 회장은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 12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비조사"와 "본조사","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학회의 회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예비조사 없이 바로 본조사에 착수 할 수 있다.

      • 학회의 회장은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해 제 10조 제 1항에 따른 해당 연구가 수행 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기관에서 협조를 요청할 경우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 학회의 회장이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제보 받아 검증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연구자의 소속기관 및 해당 논문의 발간 학술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 13조(예비조사)

      •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 제보를 접수한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예비조사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 학회의 회장은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 학회의 회장은 증거자료에 대한 중다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이라도
        제 17조 제2항에 따른 증거자료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학회의 장은 예비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예비조사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 제 14조(본조사)

      • 본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제 15조에 따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여야한다.

      •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것으로 간주한다.

    • 제 15조(조사위원회 구성 등)

      • 해당기관의 장은 본조사를 위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제 1항의 조사위원회 또는 검증기구를 구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항여야 한다.

        • 조사위원 전체에서 외부인의 비율이 30%이상이어야 함
        • 조사 위원 중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 50%이상으로 하되, 이 중 소속이 다른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제 16조(조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

        •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과 있거나 있었던자
        •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 학회의 회장은 본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제 17조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하며,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단,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 조사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 17조(조사위원회의 권한)

      •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및 관련 자료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조사위원회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 할 수 있다.

    • 제 18조(판정)

      • "판정"은 해당기관의 장이 조사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해당 기관은 제보사실 이관기간,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 제 19조(이의신청)

      •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경우
        그 결과를 통봅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에게 서면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조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은 제 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제 20조(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는 COPE(Committe on Publication Ethics)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논문에 대한 후속조치를 위해 개발한 Flowcharts를 따른다. http://publicationethics.org/resources/flowcharts

      • 조사결과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정된 논문은 논문게재를 취소하며, 본 학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학술지 '알림란'을 통해 공지하며,
        주저자 및 공동저자 모두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된 시점부터 3년동안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 제 21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육부훈령 제153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르며, 윤리위원장이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한다.

  • 2006년 06월 01일 제정
  • 2014년 04월 01일 개정
  • 2015년 11월 15일 개정
  • 2018년 10월 26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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