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Ethics Regulations and Guidelindes
제 1장 총칙
제 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아동가족복지학회에서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적용대상 및 범위)
본 규정은 한국아동가족복지학회에서 발간하는 모든 간행물을 대상으로 하며, 특정연구 분야의 윤리 및 진실성에 관하여 국가의 법령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 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 2장 연구자 및 학회의 역할과 책임
제 4조(연구자 및 학회의 역할과 책임)
제 5조(연구윤리위원회)
한국아동가족복지학회 모든 간행물의 연구진실성 여부를 심사하고, 판정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제 3장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제 6조(연구 부정행위의 범위)
제 7조(연구부정행위의 판단)
제 4장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제 8조(제보자의 권리보호)
제 9조(피조사의 권리 보호)
제 10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주체)
제 11조(연구부정행위 검증원칙)
제 12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제 13조(예비조사)
제 14조(본조사)
제 15조(조사위원회 구성 등)
제 16조(조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 17조(조사위원회의 권한)
제 18조(판정)
제 19조(이의신청)
제 20조(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제 21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육부훈령 제153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르며, 윤리위원장이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