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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편집 규정

Editorial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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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아동가족복지학회에서 발간되는 모든 간행물의 편집업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편집위원회 구성 및 임기)

    • 본 학회의 편집에 관한 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1인, 편집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 편집위원장은 본 학회의 편집위원 선정 기준에 합당한 자를 회장이 임명한다.
    • 편집위원은 본 학회의 편집위원 선정기준에 합당한 자를 편집위원자이 선임하여 회장의 재가를 받는다.
    •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3년이고 염임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 할 수 있다.
  • 제 3조(편집위원회 선정기준) 본 학회 편집위원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아동,가족 및 복지 분야의 정책,서비스,상담 및 치료 등 아동학,가족학,복지학 관련 전공자
    • 대학의 전임교수 이상인 자
    • 최근 5년 내에 전공 관련 분야 전국 규모 학술지 게재 논문 및 학술저서가 5편 이상인 자
    • 학회 평이사 이상인 자
  • 제 4조(편집위원회의 임무) 편집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 학회지 논문 투고 규정과 심사 규정 심의
    • 학회지 편집과 출판에 관련된 사항 :투고 논문의 접수, 심사위원단 선정, 심사위원 선정 및 의뢰, 게재 여부 결정 등
    • 기타 학술서적의 편집, 출판과 관련된 사항
  • 제 5조(편집회의 운영) 편집회의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원고가 접수 된 후 2주 이내에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들이 논문의 주제와 관련하여
      복수로 추천한 심사위원 중에서 2명을 위촉하고,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다.
    • 학회지 인쇄 20일 전에 편집회의를 개최하여 최종 학회지 게재논문을 확정한다.
    • 기타 학술서적의 편집, 출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장이 편집회의를 소집한다.
  • 제 6조(학회지 내용 및 게재 순서) 본 학회지의 내용과 게재 순서는 다음과 같다.

    • 아동 · 가족복지학 관련된 학술 논문을 수록 편집한다.
    • 논문게재 순서는 게재확정일 순으로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 7조(기타)

    본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례에 따라 결정하고,
    상임 이사회에 보고한다.

  • 2010년 01월 01일 제정
  • 2015년 01월 01일 개정
  • 2020년 03월 12일 개정
  • 2023년 04월 24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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