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ial Regulations
제 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아동가족복지학회에서 발간되는 모든 간행물의 편집업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편집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 3조(편집위원회 선정기준) 본 학회 편집위원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 4조(편집위원회의 임무) 편집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제 5조(편집회의 운영) 편집회의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제 6조(학회지 내용 및 게재 순서) 본 학회지의 내용과 게재 순서는 다음과 같다.
제 7조(기타)
본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례에 따라 결정하고,
상임 이사회에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