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lines for manuscript Reviews
본 규정은 한국아동가족복지학회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논문의 심사의 편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두며,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별도의 편집규정www.familywelfare.net을 따른다.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각 호의 원고 마감 후 8주 이내에 게재 여부가 결정되고
심사완료 순으로 게재되며, 기타 편집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심사위원의 구성 및 심사 윤리
투고된 논문은 연구주제의 창의성,시의성,연구가설 혹은 연구문제의 적절성,선행연구 고찰의 타당성, 연구방법의 적절성, 결과제시 및 분석방법의 적절성, 논의 전개 및 결론의 적절성, 학문적 및 실제적 기여도, 총평 등을 내용으로 심사한다.
심사결과는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수정 후 재심」,「게재 불가」등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 판정한다.
투고자와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를 통해 논문 내용 및 심사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며,
최종판정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고, 투고자 및 심사위원은 판정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논문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사항은 별도의 연구윤리규정을 따르며,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계의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