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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심사 규정

Guidelines for manuscript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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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간현황
  • 1

    본 규정은 한국아동가족복지학회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논문의 심사의 편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두며,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별도의 편집규정www.familywelfare.net을 따른다.

  • 3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각 호의 원고 마감 후 8주 이내에 게재 여부가 결정되고
    심사완료 순으로 게재되며, 기타 편집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원고가 접수 된 후 2주 이내에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들이 논문의 주제와 관련하여 복수로 추천한 심사위원 중에서 2명을 위촉한다.
    • 논문의 성격에 따라 본 학회 심사위원단이 아닌 외부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편집위원회를 거쳐 편집위원장이 결정 및 위촉한다.
    • 심사위원의 신분은 노출하지 않으며,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 심사위원은 논문심사결과보고서와 수정이 필요한 경우 논문수정의견서를 편집위원회에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편집위원장은 논문심사결과보고서, 논문수정의견서 등을 논문투고에게 통보하며, 수정이 필요한 경우
      논문투고자는 2주 이내에 논문과 논문 수정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만일 2주 이내에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지 않으면, 다음호로 이월되며, 6개월 이내에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지 않으면, 논문 게재가 불가능하다.
    •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요구사항에 맞게 수정되었는지 수정논문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재심사를 의뢰하며, 그 결과에 따라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4

    심사위원의 구성 및 심사 윤리

    • 심사위원은 아동·가족복지 및 정책분야 연구경력이 5년이상 된 본 학회 회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에서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주제에 따라서 편집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외부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논문 투고자와 동일한 법인 및 기관에 근무하는 심사위원은 위촉하지 않는다.
    • 심사위원은 본 학회 심사기준 및 학술 논문의 일반적 심사기준 등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아래에 제시한 비윤리적 행위는 삼가야 한다.
      • 본인에게 의뢰된 심사를 제 3자에게 부탁하는 행위
      • 심사 중인 논문의 내용에 대하여 제 3자와 논의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심사 종료 후 심사내용의 사본을 반납하거나 분쇄하지 않고 보유하는 행위
      • 논문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이나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언어를 쓰는 행위
      • 논문을 읽지 않고 심사 또는 평가하는 행위
    • 심사위원은 의뢰된 논문이 표절, 중복심사 등 윤리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편집위원회에 보고 하여야한다.
  • 5

    투고된 논문은 연구주제의 창의성,시의성,연구가설 혹은 연구문제의 적절성,선행연구 고찰의 타당성, 연구방법의 적절성, 결과제시 및 분석방법의 적절성, 논의 전개 및 결론의 적절성, 학문적 및 실제적 기여도, 총평 등을 내용으로 심사한다.

  • 6

    심사결과는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수정 후 재심」,「게재 불가」등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 판정한다.

    • 「게재 가」는 수정 할 내용이 거의 없거나, 있다 해도 약간의 수정이어서 수정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 없는 경우이다.
    • 「수정 후 게재 가」는 심사위원이 지적한 수정내용에 대해 편집위원(장)또는 심사위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이다.
    • 「수정 후 재심」은 대푝 수정이 필요하여 재심사가 요구되는 경우이고, 수정 후 해당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의뢰하며,
      이때의 판정은 「게재 가」또는 「게재 불가」로만 한다.
    • 「게재 불가」는 본 학회지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이고, 심사위원은 합당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게재불가 논문을 수정 후에 다시 투고할였을 경우에는 새로운 논문으로 취급한다.
    •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에 따른 편집위원회의 심사결과 판정은 다음과 같다.
      분류 내용
      「게재 가」 ·2명 심사위원「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1명 심사위원「게재 가」, 1명 심사위원「수정 후 게재 가」
      ·2명 심사위원「수정 후 게재 가」
      ·1명 심사위원 「게재 가」또는「수정 후 게재 가」, 1명 심사위원「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1명 심사위원「게재 가」또는「수정 후 게재 가」, 1명 심사위원「게재 불가」
      ·2명 심사위원「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1명 심사위원「수정 후 재심」, 1명 심사위원「게재 불가」
      ·2명 심사위원「게재 불가」

  • 7

    투고자와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를 통해 논문 내용 및 심사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며,
    최종판정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고, 투고자 및 심사위원은 판정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8

    논문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사항은 별도의 연구윤리규정을 따르며,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연구윤리와 관련된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처리한다.
    • 연구부정행위의 범위는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이다.
    • 투고된 모든 논문은 저자의 동의를 받고 표절방지시스템에서 논문유사도 검사를 실시한다.
      논문유사도 검사 결과를 연구윤리위원회를 통해 심사하고, 연구부정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논문투고를 취소한다.
    • 연구부정행위가 있는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사후조치는 COPE(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의 Flowcharts를 따른다. http://publicationethics.org/resources/flowcharts
  • 9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계의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 1996년 11월 01일 제정
  • 2006년 12월 01일 개정
  • 2008년 01월 01일 개정
  • 2009년 01월 01일 개정
  • 2015년 10월 01일 개정
  • 2020년 03월 12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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